[파이낸셜뉴스]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정년연장·폐지·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며 계속고용 해법이 팽팽히 나뉘었다.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져서, 현재 정년을 이에 맞춰 65세로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라고 짚었다.

김 원장은 이어 "법적 정년연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면서 "법적요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 벌과금을 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제도를 확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적 정년연장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우리 경제, 산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정년제 운영 사업장 중에서 36%가 재고용 제도를 실시 중인 현실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이후 임금 수준에 대해서 이 교수는 "근로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와 책임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의무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연장 제도 시행연도부터 매 2년마다 의무고용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12월 예정됐지만, 계엄사태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고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